국립환경과학원 안전보건관리 규정 제8조 (관리감독자)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산업안전보건법」제25조에 따라 국립환경과학원의 안전보건활동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안전하고 쾌적한 작업환경을 조성함으로써 근로자의 안전 및 보건을 유지ㆍ증진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안전보건관리책임자는 안전보건에 관한 제2항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관리감독자를 선임한다.
②관리감독자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관리감독자가 지휘ㆍ감독하는 작업(이하 이조에서 "해당작업"이라 한다.)과 관련된 기계ㆍ기구 또는 설비의 안전ㆍ보건 점검 및 이상 유무의 확인
2.관리감독자에게 소속된 근로자의 작업복ㆍ보호구 및 방호장치의 점검과 그 착용ㆍ사용에 관한 교육ㆍ지도
3.해당작업에서 발생한 산업재해에 관한 보고 및 이에 대한 응급조치
4.해당작업의 작업장 정리ㆍ정돈 및 통로 확보에 대한 확인ㆍ감독
5.안전관리자, 보건관리자의 지도ㆍ조언에 대한 협조
6.위험성평가에 관한 유해ㆍ위험요인의 파악 및 개선조치의 시행에 대한 참여
7.그 밖에 해당 작업의 안전 및 보건에 관한 사항으로서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으로 정하는 사항
③관리감독자는 제2항의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안전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은 예방에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④관리감독자는 공공행정 현업업무를 지휘ㆍ감독ㆍ관리하는 사용부서의 부서장으로 한다.
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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