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환경과학원 안전보건관리 규정 제5조 (재해예방 책임과 의무)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산업안전보건법」제25조에 따라 국립환경과학원의 안전보건활동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안전하고 쾌적한 작업환경을 조성함으로써 근로자의 안전 및 보건을 유지ㆍ증진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5조(재해예방 책임과 의무) 원장은 다음 각 항의 사항을 이행함으로써 근로자의 안전 및 보건을 유지ㆍ증진시키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①원장은 법에서 정하는 산업재해예방 기준을 준수하고 근로조건을 개선하여 적절한 작업환경을 조성함으로써 근로자의 생명보전과 안전 및 보건을 유지ㆍ증진토록 해야 한다.
②관리감독자는 소속 직원을 지휘ㆍ감독함에 있어 해당 직무와 관련된 안전ㆍ보건상의 업무를 성실히 수행하여 산업재해를 예방할 책임이 있다.
③안전ㆍ보건관리자는 안전보건관리책임자를 보좌하고 관리감독자를 지도ㆍ조언하여 원활한 안전ㆍ보건 활동의 전개 및 사고를 사전에 예방할 책임이 있다.
④근로자는 법과 이 규정에서 정하는 모든 기준을 철저히 지키며, 원장, 관리감독자 및 안전ㆍ보건관리자가 실시하는 산업재해예방에 관한 모든 조치에 적극 따라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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