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환경과학원 안전보건관리 규정 제7조 (안전보건관리책임자)

공식 조문
시행 · 2026-07-27예규소관 · 국립환경과학원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산업안전보건법」제25조에 따라 국립환경과학원의 안전보건활동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안전하고 쾌적한 작업환경을 조성함으로써 근로자의 안전 및 보건을 유지ㆍ증진함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원장은 안전보건 관리업무를 총괄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안전보건관리책임자가 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원장은 안전보건 관리업무를 총괄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안전보건관리책임자가 된다.
②안전보건관리책임자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총괄ㆍ관리한다.
1.사업장의 산업재해 예방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2.안전보건관리규정의 작성 및 변경에 관한 사항
3.안전보건교육에 관한 사항
4.작업환경측정 등 작업환경의 점검 및 개선에 관한 사항
5.근로자의 건강진단 등 건강관리에 관한 사항
6.산업재해의 원인 조사 및 재발 방지대책 수립에 관한 사항
7.산업재해에 관한 통계의 기록 및 유지에 관한 사항
8.안전장치 및 보호구 구입 시 규격에 맞는 제품 여부 확인에 관한 사항
9.그 밖에 근로자의 유해ㆍ위험예방 조치에 관한 사항
③안전보건관리책임자는 관리감독자, 안전관리자 및 보건관리자를 지휘ㆍ감독한다.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39개 펼치기

국립환경과학원 안전보건관리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39개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