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환경과학원 안전보건관리 규정 제30조 (적격 수급인 선정 의무)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산업안전보건법」제25조에 따라 국립환경과학원의 안전보건활동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안전하고 쾌적한 작업환경을 조성함으로써 근로자의 안전 및 보건을 유지ㆍ증진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30조(적격 수급인 선정 의무) 원장은 산업재해예방을 위한 조치를 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춘 사업주에게 도급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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