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환경과학원 안전보건관리 규정 제31조 (도급인의 안전조치 및 보건조치)

공식 조문
시행 · 2026-07-27예규소관 · 국립환경과학원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산업안전보건법」제25조에 따라 국립환경과학원의 안전보건활동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안전하고 쾌적한 작업환경을 조성함으로써 근로자의 안전 및 보건을 유지ㆍ증진함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원장은 도급 시 관계수급인 근로자가 국립환경과학원의 사업장에서 작업을 하는 경우 안전ㆍ보건조치 및 산업재해 예방조치를 해야 한다. 다만, 보호구 착용의 지시 등 관계수급인 근로자의 작업행동에 관한 직접적인 조치는 제외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31조(도급인의 안전조치 및 보건조치) 원장은 도급 시 관계수급인 근로자가 국립환경과학원의 사업장에서 작업을 하는 경우 안전ㆍ보건조치 및 산업재해 예방조치를 해야 한다. 다만, 보호구 착용의 지시 등 관계수급인 근로자의 작업행동에 관한 직접적인 조치는 제외한다.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39개 펼치기

국립환경과학원 안전보건관리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39개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