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환경과학원 안전보건관리 규정 제32조 (사고발생 시 처리 절차)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산업안전보건법」제25조에 따라 국립환경과학원의 안전보건활동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안전하고 쾌적한 작업환경을 조성함으로써 근로자의 안전 및 보건을 유지ㆍ증진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안전보건관리책임자는 사고 발생 시 적극적으로 사고 확대 방지와 재해자 응급구호를 위한 적절한 조치를 해야 하고, 피해 최소화를 위하여 노력해야 한다.
②사고발생 시 최초 목격자나 최초 발견자는 사고 확대 방지와 응급조치를 실시해야 하며, 신속히 해당 관리감독자에게 보고해야 한다.
③관리감독자는 사고발생 현황과 조치사항을 지체 없이 안전보건관리책임자에게 보고[별지 제3호서식] 해야 한다.
④사고발생 현장은 사고 조사가 끝날 때까지 원상태로 보존해야 하며 관리감독자의 지시 없이 그 현장을 변경 또는 훼손해서는 안된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3 · 안전사고 조사 보고서
[별지 제3호서식] 안전사고 조사 보고서 1. 사고 개요 | 1. 사고 개요 | 1. 사고 개요 | 1. 사고 개요 | 1. 사고 개요 | 1. 사고 개요 | 1. 사고 개요 | 1. 사고 개요 사고부서: | 사고부서: | 사고부서: | 사고일시 : 년 월 일 시 | 사고일시 : 년 월 일 시 | 사고일시 : 년 월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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