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환경과학원 안전보건관리 규정 제6조 (안전보건관리 조직)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산업안전보건법」제25조에 따라 국립환경과학원의 안전보건활동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안전하고 쾌적한 작업환경을 조성함으로써 근로자의 안전 및 보건을 유지ㆍ증진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6조(안전보건관리 조직) 원장은 안전보건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별표와 같이 안전보건관리 조직을 구성한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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