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환경과학원 안전보건관리 규정 제17조 (직무교육)

공식 조문
시행 · 2026-07-27예규소관 · 국립환경과학원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산업안전보건법」제25조에 따라 국립환경과학원의 안전보건활동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안전하고 쾌적한 작업환경을 조성함으로써 근로자의 안전 및 보건을 유지ㆍ증진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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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고용노동부 장관이 실시하는 안전보건에 관한 직무교육을 받아야 하고, 안전보건교육 계획 수립 시 당해 직무교육 대상자에 관한 내용을 포함해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고용노동부 장관이 실시하는 안전보건에 관한 직무교육을 받아야 하고, 안전보건교육 계획 수립 시 당해 직무교육 대상자에 관한 내용을 포함해야 한다.
1.안전보건관리책임자
2.안전관리자
3.보건관리자
②제1항에 해당하는 직책의 직무교육 시간과 시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안전보건관리책임자
가.신규교육: 6시간 이상, 선임 후 3개월 이내
나.보수교육: 6시간 이상, 신규 또는 보수교육 이수 후 매 2년이 되는 날을 기준으로 전후 6개월 사이
2.안전관리자 및 보건관리자
가.신규교육: 34시간 이상, 선임 후 3개월 이내(보건관리자가 의사인 경우에는 1년 이내)
나.보수교육: 24시간 이상, 신규교육 이수 후 매 2년이 되는 날을 기준으로 전후 6개월 사이
③제1항에 따른 안전ㆍ보건교육의 내용은 법 시행규칙 별표 5와 같다.
④제1항과 제2항의 직무교육을 받고자하는 자는 산업안전보건법령에서 정하는 직무교육 수강신청서를 직무교육업무를 위탁받은 기관의 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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