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환경과학원 안전보건관리 규정 제24조 (작업환경측정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산업안전보건법」제25조에 따라 국립환경과학원의 안전보건활동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안전하고 쾌적한 작업환경을 조성함으로써 근로자의 안전 및 보건을 유지ㆍ증진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원장은 작업환경측정 대상 유해인자에 노출되는 작업을 하는 작업장에 대하여 법 제126조에 따른 기관으로 하여금 작업환경측정을 하도록 해야 한다.
②제1항에 따른 작업환경측정을 실시한 경우에는 그 측정 결과를 기록하여 보존한다.
③작업환경측정 결과 허용기준 이상일 경우 작업환경을 개선 할 수 있는 보호구 지급 및 시설 및 설비의 설치ㆍ개선 등에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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