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환경과학원 안전보건관리 규정 제18조 (교육실시 기록ㆍ보존)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산업안전보건법」제25조에 따라 국립환경과학원의 안전보건활동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안전하고 쾌적한 작업환경을 조성함으로써 근로자의 안전 및 보건을 유지ㆍ증진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18조(교육실시 기록ㆍ보존) 안전보건책임자는 안전ㆍ보건교육을 실시한 후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록한 [별지 제2호서식] 안전보건 교육일지를 작성하여 보관해야 한다. 위탁교육을 실시하는 경우에는 해당 교육기관으로부터 교육확인서 등을 받아 보존해야 한다.
1.교육일시 및 장소
2.교육담당자
3.교육과정 및 내용
4.교육대상자 및 참석인원
5.그 밖의 교육결과를 증명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2 · 안전보건 교육일지
[별지 제2호서식] 안전보건 교육일지 작성일자 : 20 . . .( ) | 안전보건 교육일지 작성일자 : 20 . . .( ) | 안전보건 교육일지 작성일자 : 20 . . .( ) | 안전보건 교육일지 작성일자 : 20 . . .( ) | 안전보건 교육일지 작성일자 : 20 . . .( ) | 결 재 | | | | |…
제18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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