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환경과학원 안전보건관리 규정 제4조 (안전보건방침)

공식 조문
시행 · 2026-07-27예규소관 · 국립환경과학원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산업안전보건법」제25조에 따라 국립환경과학원의 안전보건활동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안전하고 쾌적한 작업환경을 조성함으로써 근로자의 안전 및 보건을 유지ㆍ증진함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국립환경과학원장(이하 "원장"이라 한다)은 사업장에 적합한 안전보건방침을 정해야 하며, 이 방침에는 안전보건에 관한 경영방침과 목표, 성과개선에 대한 의지가 분명히 제시되어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국립환경과학원장(이하 "원장"이라 한다)은 사업장에 적합한 안전보건방침을 정해야 하며, 이 방침에는 안전보건에 관한 경영방침과 목표, 성과개선에 대한 의지가 분명히 제시되어야 한다.
②안전보건방침은 사업장의 모든 구성원 및 이해관계자가 쉽게 볼 수 있도록 공개해야 한다.
③원장은 안전보건정책이 사회적 흐름이나 사업장에 적합한지 여부 등을 주기적으로 검토ㆍ수정해야 한다.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39개 펼치기

국립환경과학원 안전보건관리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39개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