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환경과학원 안전보건관리 규정 제2조 (적용범위)

공식 조문
시행 · 2026-07-27예규소관 · 국립환경과학원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산업안전보건법」제25조에 따라 국립환경과학원의 안전보건활동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안전하고 쾌적한 작업환경을 조성함으로써 근로자의 안전 및 보건을 유지ㆍ증진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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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이 규정은 국립환경과학원(이하 "사업장"이라 한다)에 근무하는 일반직, 공무직, 기간제 등 직접 고용된 모든 직원에게 적용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2조(적용범위) 이 규정은 국립환경과학원(이하 "사업장"이라 한다)에 근무하는 일반직, 공무직, 기간제 등 직접 고용된 모든 직원에게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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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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