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환경과학원 안전보건관리 규정 제2조 (적용범위)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산업안전보건법」제25조에 따라 국립환경과학원의 안전보건활동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안전하고 쾌적한 작업환경을 조성함으로써 근로자의 안전 및 보건을 유지ㆍ증진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2조(적용범위) 이 규정은 국립환경과학원(이하 "사업장"이라 한다)에 근무하는 일반직, 공무직, 기간제 등 직접 고용된 모든 직원에게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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