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환경과학원 안전보건관리 규정 제23조 (안전보건관리)

공식 조문
시행 · 2026-07-27예규소관 · 국립환경과학원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산업안전보건법」제25조에 따라 국립환경과학원의 안전보건활동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안전하고 쾌적한 작업환경을 조성함으로써 근로자의 안전 및 보건을 유지ㆍ증진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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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안전보건관리책임자는 작업자의 안전보건 확보를 위하여 관리감독자, 안전관리자, 보건관리자 및 관계자가 정기적으로 안전ㆍ보건점검을 실시하도록 해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안전보건관리책임자는 작업자의 안전보건 확보를 위하여 관리감독자, 안전관리자, 보건관리자 및 관계자가 정기적으로 안전ㆍ보건점검을 실시하도록 해야 한다.
②안전ㆍ보건관리자는 안전ㆍ보건상태를 점검하기 위한 안전ㆍ보건점검을 반기 1회 이상 실시해야 한다.
③제2항에 따라 점검할 내용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도록 해야 한다.
1.기계ㆍ기구 장치의 청소ㆍ정비 및 안전장치의 부착상태
2.전기시설의 스위치, 조명, 배선의 이상 유무
3.유해ㆍ위험물 등의 취급, 적재 및 보관상태의 이상 유무
4.근로자의 작업상태 및 작업수칙 이행 상태
5.보호구의 착용상태 및 안전표지판의 설치 상태
6.정리ㆍ정돈, 청소, 복장 및 자체 일상 점검 상태
7.화재예방 상 필요한 설비의 유지관리 상태
8.안전ㆍ보건 관계규정, 기준, 지침 및 수칙 등의 이행 여부
9.그 밖의 안전ㆍ보건관리상 필요한 조치가 요구되는 사항
④모든 근로자는 작업 전 일상점검 및 작업 종료 후 정리정돈을 철저히 해야 한다.
⑤관리감독자 및 근로자(이하 " 점검자"라 한다)는 점검결과 불안전한 상태가 있을 때에는 해당 부서에 알리고, 해당 부서는 시정조치 후 결과를 관리감독자에게 통보해야 한다.
⑥점검자는 점검결과 근로자의 불안전한 행동이 발견되었을 때 즉시 해당 근로자에게 시정지시를 하고, 근로자는 즉시 이 시정지시에 따라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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