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환경과학원 안전보건관리 규정 제26조 (건강진단)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산업안전보건법」제25조에 따라 국립환경과학원의 안전보건활동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안전하고 쾌적한 작업환경을 조성함으로써 근로자의 안전 및 보건을 유지ㆍ증진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원장은 근로자의 건강관리를 위하여 법 제129조에 의거 정기적으로 건강진단을 실시한다.
②제1항에 따른 건강진단 결과 이상이 있을 때에는 의사의 관리 소견에 따라 해당 근로자의 작업 전환, 취급금지, 근로시간의 단축 및 근무 중 치료 안정 등의 조치를 한다.
③건강진단의 종류는 그 실시 시기 및 대상을 기준으로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1.일반건강진단
2.특수건강진단
3.배치 전 건강진단
4.수시건강진단
5.임시건강진단
④근로자는 제3항에 따른 건강진단을 정당한 이유 없이 이를 기피하거나 고의로 거부해서는 안 된다.
⑤제3항의 특수건강진단, 배치 전 건강진단, 수시건강진단 및 임시건강진단은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이 지정하는 의료기관(이하 "특수건강진단기관"이라 한다)에서 실시해야 하며, 일반건강진단은 특수건강진단기관 또는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건강진단을 실시하는 건강진단기관에서 해야 한다.
⑥안전보건관리자는 건강진단계획을 수립하고 해당 부서별 검진일정, 검진대상자, 검진기관 및 건강진단절차 등 건강진단에 관한 정보를 제공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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