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환경과학원 안전보건관리 규정 제13조 (정기안전보건교육)

공식 조문
시행 · 2026-07-27예규소관 · 국립환경과학원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산업안전보건법」제25조에 따라 국립환경과학원의 안전보건활동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안전하고 쾌적한 작업환경을 조성함으로써 근로자의 안전 및 보건을 유지ㆍ증진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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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원장은 근로자에 대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정기적으로 안전ㆍ보건교육을 실시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원장은 근로자에 대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정기적으로 안전ㆍ보건교육을 실시한다.
1.사무직: 매반기 6시간 이상
2.사무직 외: 매반기 12시간 이상
3.관리감독자: 매년 16시간 이상
②제1항에 따른 안전ㆍ보건교육의 내용은 법 시행규칙 별표 5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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