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환경과학원 안전보건관리 규정 제39조 (규정 외 사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산업안전보건법」제25조에 따라 국립환경과학원의 안전보건활동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안전하고 쾌적한 작업환경을 조성함으로써 근로자의 안전 및 보건을 유지ㆍ증진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39조(규정 외 사항) 안전보건에 관하여 본 규정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산업안전 관련 법령 및 관례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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