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환경과학원 안전보건관리 규정 제16조 (특별안전보건교육)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산업안전보건법」제25조에 따라 국립환경과학원의 안전보건활동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안전하고 쾌적한 작업환경을 조성함으로써 근로자의 안전 및 보건을 유지ㆍ증진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16조(특별안전보건교육) 법 시행규칙 별표 5의 유해ㆍ위험작업에 종사하는 근로자에 대하여 특별안전보건교육을 16시간 이상 실시해야 한다. 다만, 일용직ㆍ단기간 작업 또는 간헐적 작업인 경우에는 2시간 이상 단축하여 실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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