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무조정실과 그 소속기관 직제운영지침 제17조의2 (상임위원)

공식 조문
시행 · 2026-08-06공포 · 2026-07-31훈령소관 · 국무조정실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국무조정실과 그 소속기관 직제」에 따라 하부조직의 설치와 직무범위ㆍ인력배분 등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항공ㆍ철도사고조사위원회(이하 이 장에서 "위원회"라 한다)의 상임위원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17조의2(상임위원) 항공ㆍ철도사고조사위원회(이하 이 장에서 "위원회"라 한다)의 상임위원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 그 직무의 대행
2.위원회의 안건에 대한 예비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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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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