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무조정실과 그 소속기관 직제운영지침 제17조의3 (사무국)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국무조정실과 그 소속기관 직제」에 따라 하부조직의 설치와 직무범위ㆍ인력배분 등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17조의3(사무국) 사무국장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사무국의 조직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
2.사고조사에 필요한 조사ㆍ연구 등에 관한 사항
3.사고조사와 관련한 연구ㆍ교육기관의 지정에 관한 사항
4.그 밖에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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