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청사 출입보안지침 제10조 (규격ㆍ서식 및 기재사항)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정부청사관리규정」제8조의3, 「보안업무규정」제34조 및 「보안업무규정 시행규칙」제54조에 따라 보호지역에서의 불법행위를 방지하고 보안을 확보하기 위하여 정부청사의 출입통제에 필요한 기준ㆍ방법ㆍ절차 등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출입증의 규격 및 서식은 시설관리책임자가 별도로 정하여 시행할 수 있다.
②출입증에 기재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출입증의 전면은 명칭ㆍ사진ㆍ발급기관ㆍ성명 등
2.출입증의 후면은 발급번호ㆍ소속ㆍ직위ㆍ성명ㆍ생년월일ㆍ발급일ㆍ발급권자 및 직인 등
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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