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청사 출입보안지침 제8조 (출입증 발급권자)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정부청사관리규정」제8조의3, 「보안업무규정」제34조 및 「보안업무규정 시행규칙」제54조에 따라 보호지역에서의 불법행위를 방지하고 보안을 확보하기 위하여 정부청사의 출입통제에 필요한 기준ㆍ방법ㆍ절차 등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8조(출입증 발급권자) 출입증의 발급권자는 각 청사의 시설관리책임자가 된다. 다만, 공무원증은 「국가공무원 복무규칙」 제57조에 따라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발급하고, 공무직원증, 청사에서 근무하는 기간제 근로자 등에게 발급하는 신분증은 입주기관의 내부지침에 따라 각 입주기관의 장이 발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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