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청사 출입보안지침 제40조 (신규채용자 등에 대한 출입보안 교육)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정부청사관리규정」제8조의3, 「보안업무규정」제34조 및 「보안업무규정 시행규칙」제54조에 따라 보호지역에서의 불법행위를 방지하고 보안을 확보하기 위하여 정부청사의 출입통제에 필요한 기준ㆍ방법ㆍ절차 등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40조(신규채용자 등에 대한 출입보안 교육) 시설관리책임자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 사전에 충분한 출입보안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청사에 입주한 행정기관에 대해서는 입주기관의 장이 하여야 한다.
1.신규채용자 및 전입자
2.장기출입자(업체직원ㆍ용역직원 등)
3.주요공사 및 장비수리 등의 목적으로 상시 출입하는 자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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