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청사 출입보안지침 제21조 (단체방문객의 출입)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정부청사관리규정」제8조의3, 「보안업무규정」제34조 및 「보안업무규정 시행규칙」제54조에 따라 보호지역에서의 불법행위를 방지하고 보안을 확보하기 위하여 정부청사의 출입통제에 필요한 기준ㆍ방법ㆍ절차 등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각종 행사 및 기타 사유로 단체출입을 할 경우에는 방문목적, 일시, 방문자 인적사항 등을 기재하여 방문전일까지 [별지 제7호 서식]에 의해 시설관리책임자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②단체출입을 할 경우에는 시설관리책임자가 정하는 별도 방문증(명찰) 또는 비표를 제작하여 사용할 수 있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7 · 청사 단체방문 신청서
■ 정부청사 출입보안지침 [별지 제7호서식] ○○청사 단체방문 신청서 ※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 ※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 ※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방문신청 기 관 | 명칭 | 소재지 방문신청 기 관 | 대표자 | 전화 방문일시 | 년 월 일 ( ) 시…
제21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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