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청사 출입보안지침 제22조 (일일작업자)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정부청사관리규정」제8조의3, 「보안업무규정」제34조 및 「보안업무규정 시행규칙」제54조에 따라 보호지역에서의 불법행위를 방지하고 보안을 확보하기 위하여 정부청사의 출입통제에 필요한 기준ㆍ방법ㆍ절차 등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22조(일일작업자) 작업증은 공사 및 작업을 주관하는 부서의 장의 사전출입신청에 의해 방문증 교부에 준하여 교부하며, [별지 제6호 서식]에 따라 기록 및 유지하여야 한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6 · 작업증 교부대장
■ 정부청사 출입보안지침 [별지 제6호 서식] 작 업 증 교 부 대 장 월 일 | 공사 주관 부서 | 공 사 명 | 회 사 명 | 성 명 | 생년월일 | 성별 | 주 소 | 입청시간 퇴청시간 | 공사감독 공 무 원 확 인 자 | 비고 | | | | | | | | | | | | | | | | | | | | | | | |…
제22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48개 펼치기
정부청사 출입보안지침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48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