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청사 출입보안지침 제13조 (발급 및 발급제한)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정부청사관리규정」제8조의3, 「보안업무규정」제34조 및 「보안업무규정 시행규칙」제54조에 따라 보호지역에서의 불법행위를 방지하고 보안을 확보하기 위하여 정부청사의 출입통제에 필요한 기준ㆍ방법ㆍ절차 등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시설관리책임자는 제11조, 제12조에 따라 입주기관의 장으로부터 출입증 발급을 요청 받은 때에는 출입증 발급대상의 적정성 여부를 심사한 후 발급한다.
②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출입증을 발급하지 않는다.
1.구비서류에 허위사실이 기재된 경우
2.신청서와 신분증이 상이한 경우
3.청사 내 보안, 위생, 환경 등을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
4.상행위를 목적으로 하는 경우
5.출입기관 및 목적이 불명확한 경우
6.본 지침에 의한 절차를 따르지 않고 발급을 요청한 경우
7.타인에게 대여ㆍ양도를 목적으로 하는 경우
8.제30조제1항에 따른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9.기타 청사관리에 위해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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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