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청사 출입보안지침 제33조 (차량출입 통제)

공식 조문
시행 · 2026-07-29훈령소관 · 행정안전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정부청사관리규정」제8조의3, 「보안업무규정」제34조 및 「보안업무규정 시행규칙」제54조에 따라 보호지역에서의 불법행위를 방지하고 보안을 확보하기 위하여 정부청사의 출입통제에 필요한 기준ㆍ방법ㆍ절차 등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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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시설관리책임자는 출입차량 관리의 효율화 및 보안성 확보를 위하여 별지 제4호서식의 차량출입의 목적 등을 검토한 후 차량출입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시설관리책임자는 출입차량 관리의 효율화 및 보안성 확보를 위하여 별지 제4호서식의 차량출입의 목적 등을 검토한 후 차량출입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②차량출입증을 부착한 차량 이외의 외부차량은 청사 내 진입을 원칙적으로 금한다. 다만, 시설관리책임자의 사전 승인을 받은 경우 또는 임시차량출입증을 배부받은 경우에는 청사 내 출입을 허용할 수 있다.
③차량출입증은 차량의 전면에서 보아 전면유리 우측하단에 부착하도록 하여야 한다.
④차량 출입자(동승자 포함)는 차량과 인원에 대한 검색 및 신원확인을 거친 후 청사 내로 진입하여야 한다.
⑤시설관리책임자는 차량 출입 제한 및 주차 질서 확립을 위한 단속 실시 등 주차 질서 유지ㆍ관리에 대한 규정을 별도로 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⑥시설관리책임자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차량에 대해 청사 내 출입을 제한할 수 있다.
1.제5항에 따른 주차 질서 유지ㆍ관리에 대한 규정을 위반한 차량
2.주차 계도 및 지도활동을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하거나 협조하지 않는 차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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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관련 별표·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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