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청사 출입보안지침 제38조 (경비ㆍ방호인력 임무)

공식 조문
시행 · 2026-07-29훈령소관 · 행정안전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정부청사관리규정」제8조의3, 「보안업무규정」제34조 및 「보안업무규정 시행규칙」제54조에 따라 보호지역에서의 불법행위를 방지하고 보안을 확보하기 위하여 정부청사의 출입통제에 필요한 기준ㆍ방법ㆍ절차 등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경비ㆍ방호인력의 임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38조(경비ㆍ방호인력 임무) 경비ㆍ방호인력의 임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경비ㆍ방호분야
가.인원ㆍ차량 출입통제
나.물품 검색
다.청사 내부 방호ㆍ방범 순찰
라.집회ㆍ민원 대응 등
2.방화분야
가.매일 취약사무실 방화ㆍ안전점검(당직자 합동)
나.각 기관 작업장 안전관리 상태 및 소화기 비치 등 확인
다.인화물질 반입통제
라.금요일 및 연휴 전날 특별 방화점검(당직자 합동)
3.시설관리
가.각 초소 근무자가 이상 발견시 해당부서(기계, 건축, 전기, 통신) 통보 및 조치확인
나.매시간 외곽 및 층별 순찰시 시설물, 작업장 등 이상 유무 확인
4.기타
가.방문객 안내
나.일과 후 시건 및 소등 확인
다.각층 비상열쇠 관리
라.유사시(외부침입, 화재 등) 인원통제
마.장애인 등 취약방문객 안내 및 리프트카 작동
바.각종 행사시 안내 및 질서유지 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48개 펼치기

정부청사 출입보안지침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48개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