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청사 출입보안지침 제4조 (주요내용)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정부청사관리규정」제8조의3, 「보안업무규정」제34조 및 「보안업무규정 시행규칙」제54조에 따라 보호지역에서의 불법행위를 방지하고 보안을 확보하기 위하여 정부청사의 출입통제에 필요한 기준ㆍ방법ㆍ절차 등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4조(주요내용) 이 지침에서는 다음 각 호와 같은 청사 출입보안에 필요한 사항을 다룬다.
1.출입증 발급 및 관리에 관한 사항
2.출입관리(인원, 물품, 차량)에 관한 사항
3.경비ㆍ방호에 관한 사항
4.출입보안 교육 및 점검에 관한 사항
5.출입보안 사고 및 위반자 처리에 관한 사항 등
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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