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청사 출입보안지침 제44조 (잠금해제장치 관리)

공식 조문
시행 · 2026-07-29훈령소관 · 행정안전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정부청사관리규정」제8조의3, 「보안업무규정」제34조 및 「보안업무규정 시행규칙」제54조에 따라 보호지역에서의 불법행위를 방지하고 보안을 확보하기 위하여 정부청사의 출입통제에 필요한 기준ㆍ방법ㆍ절차 등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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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시설관리책임자는 화재, 누수 등 긴급상황에 대비하여 청사 내 출입문의 잠금해제장치(열쇠, 전자카드, 비밀번호 등을 포함한다)를 보관ㆍ관리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시설관리책임자는 화재, 누수 등 긴급상황에 대비하여 청사 내 출입문의 잠금해제장치(열쇠, 전자카드, 비밀번호 등을 포함한다)를 보관ㆍ관리하여야 한다.
②시설관리책임자는 입주기관 및 입점업체에게 출입문 잠금해제장치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으며, 요청을 받은 입주기관 및 입점업체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③시설관리책임자는 잠금해제장치 관리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며, 반기별 1회 이상 잠금해제장치의 보관ㆍ관리 상태를 점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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