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청사 출입보안지침 제24조의2 (출입증 제시 요구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정부청사관리규정」제8조의3, 「보안업무규정」제34조 및 「보안업무규정 시행규칙」제54조에 따라 보호지역에서의 불법행위를 방지하고 보안을 확보하기 위하여 정부청사의 출입통제에 필요한 기준ㆍ방법ㆍ절차 등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경비ㆍ방호인력은 청사 출입자의 신원 확인을 위하여 출입자에게 출입증 제시를 요구할 수 있으며, 방문 목적 등을 확인할 수 있다.
②경비ㆍ방호인력은 제1항에 따른 출입증 제시 요구 및 방문 목적 확인 등에 응하지 않는 청사 출입자에 대해서는 제27조에 따른 출입제한조치를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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