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청사 출입보안지침 제14조 (관리ㆍ회수ㆍ반납)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정부청사관리규정」제8조의3, 「보안업무규정」제34조 및 「보안업무규정 시행규칙」제54조에 따라 보호지역에서의 불법행위를 방지하고 보안을 확보하기 위하여 정부청사의 출입통제에 필요한 기준ㆍ방법ㆍ절차 등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출입증을 발급받은 자는 출입증이 분실 또는 훼손되지 않도록 관리하여야 한다.
②입주기관의 장은 발급된 출입증에 대하여 파견 복귀, 전출, 퇴직, 사망 등 출입사유가 해제된 때에는 이를 즉시 회수하여 시설관리책임자에게 반납하여야 한다.
③입주기관의 장은 발급된 출입증의 관리 실태를 매반기 점검하여야 하며, 점검결과를 시설관리책임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시설관리책임자는 이미 발급한 출입증이 당초 목적대로 사용되지 않는 경우에는 청사출입심의위원회를 거쳐 회수조치를 할 수 있다.
⑤시설관리책임자는 정부청사출입관리시스템(GACS) 등을 이용하여 출입증 관리 상태를 정기적으로 점검하여야 하며 출입사유가 해제된 경우 직권으로 출입권한을 정지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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