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청사 출입보안지침 제35조 (자체 경비 및 방호계획 수립ㆍ시행)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정부청사관리규정」제8조의3, 「보안업무규정」제34조 및 「보안업무규정 시행규칙」제54조에 따라 보호지역에서의 불법행위를 방지하고 보안을 확보하기 위하여 정부청사의 출입통제에 필요한 기준ㆍ방법ㆍ절차 등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시설관리책임자는 출입보안 등을 위해 다음 각 호에 따라 자체 경비 및 방호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1.경비인력ㆍ조직운영 및 지휘감독체계
2.경비인력 배치현황 및 근무요령, 교육ㆍ훈련계획
3.출입인원ㆍ차량에 대한 출입통제 및 보안검색 대책
4.CCTV 등 과학보안장비 운용방안
5.경찰ㆍ소방서 등 유관 기관과의 비상연락체계 및 유사시 지원방안
6.핵심시설에 대한 출입통제 및 경비ㆍ보안대책
7.도난ㆍ화재ㆍ무단침입 등 사태별 대응조치 요령
8.그 밖에 시설관리책임자가 시설보호를 위해 요구하는 사항
②시설관리책임자는 경비ㆍ방호 계획을 수립할 경우 관할 군ㆍ경찰 등 경비ㆍ보안 유관 기관과 협의하여 유사시 협조ㆍ지원체계를 마련하여야 한다.
③시설관리책임자는 경비업무를 의뢰한 용역업체의 경비인력에 대한 근무실태를 확인하고 점검하여야 한다.
④시설관리책임자는 경비 및 보안환경이 변하거나 시설 개ㆍ보수 등 여건이 변동된 때는 즉시 경비ㆍ방호 계획을 수정 및 보완하여야 한다.
⑤시설관리책임자는 경비인력 배치, 상황실 CCTV를 통한 모니터링 등을 통하여 청사 외곽경비를 강화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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