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청사 출입보안지침 제15조 (출입증의 폐기)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정부청사관리규정」제8조의3, 「보안업무규정」제34조 및 「보안업무규정 시행규칙」제54조에 따라 보호지역에서의 불법행위를 방지하고 보안을 확보하기 위하여 정부청사의 출입통제에 필요한 기준ㆍ방법ㆍ절차 등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15조(출입증의 폐기) 시설관리책임자는 반납된 출입증을 소각하거나 분쇄한 후 [별지 제11호 서식]의 폐기대장을 작성하여야 한다.(시스템으로 관리하는 경우 시스템상 서식을 사용할 수 있음)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11 · 폐기대장
■ 정부청사 출입보안지침 [별지 제11호 서식] 폐 기 대 장 20 년도 월ㆍ일 | 출입증 번호 | 반납 업체(기관) | 수량 | 폐기(분쇄)처리 | 폐기(분쇄)처리 | 결재자 월ㆍ일 | 출입증 번호 | 반납 업체(기관) | 수량 | 성명 | 서명 | 결재자 | | | | | | | | | | | | | | | | |…
제15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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