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청사 출입보안지침 제31조 (출입기록 등 제공)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정부청사관리규정」제8조의3, 「보안업무규정」제34조 및 「보안업무규정 시행규칙」제54조에 따라 보호지역에서의 불법행위를 방지하고 보안을 확보하기 위하여 정부청사의 출입통제에 필요한 기준ㆍ방법ㆍ절차 등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국회, 수사ㆍ감사기관 등에서 근거 법령에 따라 출입기록 등의 자료제출요구를 받은 입주기관의 장은 자료제출여부 및 제공범위 등에 대한 검토 후 시설관리책임자에게 정보제공을 요청하여야 한다.
②시설관리책임자에게 요청하는 자료에 개인정보가 포함되는 경우, 입주기관의 장은 필요한 범위에서 최소한의 개인정보를 특정(대상ㆍ기간 등)하여 요청하여야 하며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른 개인정보 목적 외 이용 및 제3자 제공동의서를 정보주체로부터 받아야 한다.
③정보제공 요청을 받은 시설관리책임자는 출입기록 이용ㆍ제공의 타당성, 이용 목적ㆍ방법 등에 대한 제한 필요성, 법적 근거 등에 대해 종합 검토 후 그 결과를 입주기관의 장(또는 요청기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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