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청사 출입보안지침 제43조 (출입증 등 관리의무사항 위반자 처리)

공식 조문
시행 · 2026-07-29훈령소관 · 행정안전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정부청사관리규정」제8조의3, 「보안업무규정」제34조 및 「보안업무규정 시행규칙」제54조에 따라 보호지역에서의 불법행위를 방지하고 보안을 확보하기 위하여 정부청사의 출입통제에 필요한 기준ㆍ방법ㆍ절차 등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가 확인된 자는 동 지침을 위반한 자로 본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가 확인된 자는 동 지침을 위반한 자로 본다.
1.출입증의 분실을 지연 신고한 경우
2.타인에게 출입증을 대여하거나 타인의 출입증을 사용한 경우
3.청사반입금지물품을 무단으로 반입ㆍ반출한 경우
4.정부청사 출입을 위해 타인에게 생체정보를 대여하거나 타인의 생체정보를 대여받는 경우
5.그 밖의 시설관리책임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시설관리책임자는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위반자에 대하여 별지 제10호서식의 위반사실확인서를 작성하여 제출토록 하여야 한다.
③제1항의 위반자에 대한 처리는 별표2의 기준에 따라 청사출입심의위원회에서 심의ㆍ의결한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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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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