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청사 출입보안지침 제43조 (출입증 등 관리의무사항 위반자 처리)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정부청사관리규정」제8조의3, 「보안업무규정」제34조 및 「보안업무규정 시행규칙」제54조에 따라 보호지역에서의 불법행위를 방지하고 보안을 확보하기 위하여 정부청사의 출입통제에 필요한 기준ㆍ방법ㆍ절차 등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가 확인된 자는 동 지침을 위반한 자로 본다.
1.출입증의 분실을 지연 신고한 경우
2.타인에게 출입증을 대여하거나 타인의 출입증을 사용한 경우
3.청사반입금지물품을 무단으로 반입ㆍ반출한 경우
4.정부청사 출입을 위해 타인에게 생체정보를 대여하거나 타인의 생체정보를 대여받는 경우
5.그 밖의 시설관리책임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시설관리책임자는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위반자에 대하여 별지 제10호서식의 위반사실확인서를 작성하여 제출토록 하여야 한다.
③제1항의 위반자에 대한 처리는 별표2의 기준에 따라 청사출입심의위원회에서 심의ㆍ의결한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2 · 서약서
■ 정부청사 출입보안지침 [별지 제2호서식] 서 약 서 | 서 약 서 | 서 약 서 | 서 약 서 | 서 약 서 | 서 약 서 | 서 약 서 | 서 약 서 서약인 | 성명 | | | 소속기관(업체) 및 근무부서 | | 출입증 직위 | 본인은 출입증을 발급 받음에 있어 다음 사항을 준수할 것을 엄숙히 서약합니다.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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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별지 10 · 위반사실확인서
■ 정부청사 출입보안지침 [별지 제10호서식] 위반사실확인서 ※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 ※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 ※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 ※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 ※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 ※ [ ]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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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별표 2 · 출입증 등 관리의무사항 위반자 처리기준
연 번 | 구 분 | 위 반 행 위 | 제 재 기 준 ① | 출입증 대여 등 (출입이 승인된 자를 출입시키는 행위) | (대여자) 출입증을 소지하지 않은 자에게 출입증을 대여하는 행위 (피대여자) 출입증을 소지하지 않은 자가 타인으로부터 출입증을 대여받는 행위 | - 별지 제10호 서식의 위반사실 확인서를 작성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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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청사 출입보안지침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38조 · 경비ㆍ방호인력 임무제39조 · 출입보안 교육제40조 · 신규채용자 등에 대한 출입보안 교육제41조 · 위ㆍ변조 등 점검제42조 · 출입보안사고 보고
이 법 전체 목차 48개 보기제43조 · 출입증 등 관리의무사항 위반자 처리지금 보는 조문
제44조 · 잠금해제장치 관리제45조 · 출입관리의 예외제46조 · 재검토기한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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