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청사 출입보안지침 제7조 (출입증의 종류)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정부청사관리규정」제8조의3, 「보안업무규정」제34조 및 「보안업무규정 시행규칙」제54조에 따라 보호지역에서의 불법행위를 방지하고 보안을 확보하기 위하여 정부청사의 출입통제에 필요한 기준ㆍ방법ㆍ절차 등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7조(출입증의 종류) 출입증은 인원출입증 및 차량출입증으로 구분하며, 출입증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공무원증(모바일 공무원증 포함)
2.공무직원증(모바일 공무직원증 포함)
3.청사에서 근무하는 기간제 근로자 등에게 발급하는 신분증
4.일반출입증(발급대상을 상근ㆍ비상근으로 구분)
5.임시공무출입증
6.일일방문증
7.작업증
8.차량출입증(임시차량출입증 포함)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48개 펼치기
정부청사 출입보안지침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48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