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청사 출입보안지침 제42조 (출입보안사고 보고)

공식 조문
시행 · 2026-07-29훈령소관 · 행정안전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정부청사관리규정」제8조의3, 「보안업무규정」제34조 및 「보안업무규정 시행규칙」제54조에 따라 보호지역에서의 불법행위를 방지하고 보안을 확보하기 위하여 정부청사의 출입통제에 필요한 기준ㆍ방법ㆍ절차 등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시설관리책임자는 다음 각 호의 보안사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지휘계통을 통하여 보고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시설관리책임자는 다음 각 호의 보안사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지휘계통을 통하여 보고하여야 한다.
1.중요시설 및 장비의 화재ㆍ파괴사고
2.청사 내 중요시설에 대한 불법 침입사고
3.기타 출입보안 사고
②출입보안 사고 보고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일시, 장소 등 사고개요
2.사고자 인적사항
3.사고내용 및 원인
4.피해내용 및 파급영향
5.조치사항 및 향후 대책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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