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청사 출입보안지침 제11조 (일반출입증 발급 신청)

공식 조문
시행 · 2026-07-29훈령소관 · 행정안전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정부청사관리규정」제8조의3, 「보안업무규정」제34조 및 「보안업무규정 시행규칙」제54조에 따라 보호지역에서의 불법행위를 방지하고 보안을 확보하기 위하여 정부청사의 출입통제에 필요한 기준ㆍ방법ㆍ절차 등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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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일반출입증을 발급받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구비하여 출입하고자 하는 입주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신원조사용 서류는 「보안업무규정」 제36조제3항에 따른 신원조사 대상자만 제출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일반출입증을 발급받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구비하여 출입하고자 하는 입주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신원조사용 서류는 「보안업무규정」 제36조제3항에 따른 신원조사 대상자만 제출한다.
1.별지 제1호서식의 일반출입증 발급 신청서 1부
2.별지 제2호서식의 서약서 1부
3.<삭제>
4.사진(3개월 이내에 촬영한 여권용 사진) 1매 또는 사진파일
5.출입목적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6.별지 제3호서식의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서 1부
7.여권 사본(외국인만 해당한다)
②입주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일반출입증 발급신청서를 받은 때에는 「보안업무규정」 제36조 에 따라 신원조사를 실시하는 등 출입증 발급대상의 적정성 여부를 검토하여, 적정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시설관리책임자에게 출입증 발급을 요청하여야 한다. 다만, 일반출입증 신청자가 재직 공무원이거나 정부위원회 위원으로서 신원확인 절차를 거친 경우에는 신원조사를 생략할 수 있다.
③일반출입증 재발급(연장)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제1항제2호 및 제4호의 서류의 제출을 생략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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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관련 별표·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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