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청사 출입보안지침 제32조의2 (반입금지물품의 보관 및 처리)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정부청사관리규정」제8조의3, 「보안업무규정」제34조 및 「보안업무규정 시행규칙」제54조에 따라 보호지역에서의 불법행위를 방지하고 보안을 확보하기 위하여 정부청사의 출입통제에 필요한 기준ㆍ방법ㆍ절차 등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청사출입을 위해 별표1에 따른 청사 반입금지물품의 보관을 신청하려는 자는 별지 제13호서식에 따른 반입금지물품 보관 동의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 따라 반입금지물품 보관을 신청한 자는 퇴청 시에 해당 물품을 지체 없이 찾아가야 한다.
③제1항에 따라 보관을 신청한 반입금지물품을 30일 이내에 찾아가지 않는 경우 시설관리책임자는 해당 물품을 폐기할 수 있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13 · 반입금지물품 보관 동의서
■ 정부청사 출입보안지침 [별지 제13호서식] | ■ 정부청사 출입보안지침 [별지 제13호서식] | ■ 정부청사 출입보안지침 [별지 제13호서식] 반입금지물품 보관 동의서 | 반입금지물품 보관 동의서 | 반입금지물품 보관 동의서 ※ 색상이 어두운 칸은 신청인이 작성하지 않으며,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제32조의2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별표 별표 1 · 청사 반입금지 물품
구 분 | 반입금지 물품 | 반입금지 물품 법 정 위해 물품 | 「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 및 동법 시행령에 따른 총포, 도검, 화약류, 분사기, 전자충격기, 석궁 | 「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 및 동법 시행령에 따른 총포, 도검, 화약류, 분사기, 전자충격기…
제32조의2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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