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사업심층평가 운용지침 제10조 (심층평가 수행기관)
이 법령의 취지
제1조(지침의 목적) 이 지침은 「국가재정법」 제85조의8 및 동법 시행령 제39조의3에서 규정된 재정사업 심층평가의 대상사업 선정, 평가수행체계, 평가내용 및 방법, 평가결과의 활용 등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기획예산처장관은 「국가재정법」 제8조의2제1항 및 동법 시행령 제4조의2에 따른 지정기준을 갖춘 기관에 심층평가 수행을 위탁할 수 있다.
②기획예산처장관은 심층평가 평가대상 사업 및 사업군에 대한 전문성, 독립성과 객관성을 고려하여 심층평가의 수행기관을 선정하여야 한다.
③제1항에 따라 기획예산처장관으로부터 심층평가 수행을 위탁받은 기관(이하 ‘심층평가 수행기관’이라 한다.)은 전공, 전문 연구분야, 심층평가 수행경험, 관계부처 의견 등을 고려하여 심층평가 수행에 적합한 기관의 내부 또는 외부의 전문가 등으로 과제별 연구진을 선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기획예산처장관과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④심층평가 수행기관은 심층평가 연구 계획서를 작성하여, 기획예산처장관과 심층평가 수행에 관한 협약을 체결하고, 「국가재정법」 및 동법 시행령, 이 지침 제13조에 따라 심층평가 관리기관이 마련한 평가 수행지침에 따라 평가를 수행한다.
⑤심층평가 수행기관은 제4항에 따른 협약 기간 내에 심층평가를 종료해야 한다. 단, 다음 각 호의 경우 기획예산처장관은 심층평가 수행기관에 평가기간 연장을 요청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제15조에 따라 심층평가 추진계획에 연장된 평가기간을 명시하고, 재정성과위원회에 보고한다.
1.자료 수집 및 구축에 상당한 기간이 필요한 경우
2.장기 추적 데이터가 필요한 경우
⑥심층평가 수행기관은 평가수행에 있어 학술적 연구에서 요구되는 연구윤리를 준수해야 하며 평가와 관련된 내용을 평가 종료 시까지 외부에 유출하거나 공개할 수 없다. 다만, 성과분석 결과 및 지출효율화 방안 등 심층평가의 내용을 별도의 연구에 사용 또는 발표하거나, 평가를 위해 수집ㆍ분석한 자료를 다른 연구를 위해 활용하고자 할 경우에는 사전에 기획예산처장관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⑦기획예산처장관은 심층평가 수행기관이 연구윤리 및 보안을 위반하거나 연구를 성실히 수행하지 않은 경우에는 해당 수행기관의 장에게 연구자 징계 및 교체 등을 요청할 수 있으며, 그에 관한 구체적인 방법과 절차는 별도로 정한다.
⑧심층평가 수행기관은 심층평가결과 최종보고서를 제출한 날로부터 5년간 심층평가를 위해 수집ㆍ분석한 자료를 유지ㆍ보관하고, 기획예산처장관의 요청이 있을 경우 이를 제출하여야 한다.
⑨기획예산처장관의 요청시 수행기관은 평가대상 사업 및 사업군과 관련된 정책현안에 대응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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