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사업심층평가 운용지침 제17조 (심층평가의 분석기준)
이 법령의 취지
제1조(지침의 목적) 이 지침은 「국가재정법」 제85조의8 및 동법 시행령 제39조의3에서 규정된 재정사업 심층평가의 대상사업 선정, 평가수행체계, 평가내용 및 방법, 평가결과의 활용 등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심층평가는 사업의 성과와 적절성을 기준으로 사업(군)의 효과를 분석하되, 사업별 특성을 감안하여 분석기준을 선정할 수 있다.
1.사업의 성과는 효과성, 효율성, 형평성, 지속가능성으로 분석할 수 있다
2.사업의 적절성은 사업설계의 적절성과 사업운영방식의 적절성으로 구분하여 평가할 수 있다.
②제1항의 성과분석은 심층평가 수행지침에서 정한 기준과 절차의 방법에 따라 정량 및 정성분석을 병행하여 실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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