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사업심층평가 운용지침 제16조 (심층평가 내용)
이 법령의 취지
제1조(지침의 목적) 이 지침은 「국가재정법」 제85조의8 및 동법 시행령 제39조의3에서 규정된 재정사업 심층평가의 대상사업 선정, 평가수행체계, 평가내용 및 방법, 평가결과의 활용 등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심층평가는 향후 재정운용 성과 제고방안을 도출 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사항 등을 검토한다.
1.사업 및 사업군에 대한 개요 및 현황 분석
2.국내외 사례를 통한 시사점
3.사업목적 달성을 위한 사업 추진체계ㆍ절차, 전달체계 및 재원배분의 적절성
4.사업간ㆍ부처간 유사중복 여부 및 역할분담의 적절성
5.사업 및 사업군에 대한 종합적인 성과분석
6.종합적 지출효율화 및 제도개선 방안 등
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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