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사업심층평가 운용지침 제13조 (심층평가 수행지침)
이 법령의 취지
제1조(지침의 목적) 이 지침은 「국가재정법」 제85조의8 및 동법 시행령 제39조의3에서 규정된 재정사업 심층평가의 대상사업 선정, 평가수행체계, 평가내용 및 방법, 평가결과의 활용 등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기획예산처장관은 심층평가 분석의 타당성 제고, 평가 수행의 적정성 및 일관성 유지를 위해 심층평가 관리기관으로 하여금 평가 기준, 방법 등 평가의 기본원칙을 규정한 심층평가 수행지침을 마련하도록 할 수 있다.
②심층평가 수행기관은 이 지침과 제1항에 따른 심층평가 수행지침에 따라 평가를 수행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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