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사업심층평가 운용지침 제14조 (자료 수집 및 제출 요구)

공식 조문
시행 · 2026-08-11훈령소관 · 기획예산처
이 법령의 취지

제1조(지침의 목적) 이 지침은 「국가재정법」 제85조의8 및 동법 시행령 제39조의3에서 규정된 재정사업 심층평가의 대상사업 선정, 평가수행체계, 평가내용 및 방법, 평가결과의 활용 등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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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기획예산처장관은 대상사업의 선정, 평가 추진계획의 수립, 평가의 실시 등 심층평가와 관련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국가재정법」 제85조의9에 의거하여 관계 행정기관의 장 등에 대하여 평가에 관한 의견 또는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기획예산처장관은 대상사업의 선정, 평가 추진계획의 수립, 평가의 실시 등 심층평가와 관련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국가재정법」 제85조의9에 의거하여 관계 행정기관의 장 등에 대하여 평가에 관한 의견 또는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②제1항에 의한 기획예산처장관의 자료제출 요구가 있는 경우에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구체적인 법령에 근거하여 자료를 제출할 수 없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에 따라야 하고, 자료를 제출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제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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