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사업심층평가 운용지침 제15조 (평가계획의 수립)

공식 조문
시행 · 2026-08-11훈령소관 · 기획예산처
이 법령의 취지

제1조(지침의 목적) 이 지침은 「국가재정법」 제85조의8 및 동법 시행령 제39조의3에서 규정된 재정사업 심층평가의 대상사업 선정, 평가수행체계, 평가내용 및 방법, 평가결과의 활용 등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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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기획예산처장관은 제6조 및 제7조에 따라 선정된 심층평가 대상사업에 대하여 평가의 목적 및 범위, 평가 추진방향 등에 관한 심층평가 추진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주요사업 관계 부처에 통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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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①기획예산처장관은 제6조 및 제7조에 따라 선정된 심층평가 대상사업에 대하여 평가의 목적 및 범위, 평가 추진방향 등에 관한 심층평가 추진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주요사업 관계 부처에 통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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