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사업심층평가 운용지침 제20조 (평가결과의 공개)
이 법령의 취지
제1조(지침의 목적) 이 지침은 「국가재정법」 제85조의8 및 동법 시행령 제39조의3에서 규정된 재정사업 심층평가의 대상사업 선정, 평가수행체계, 평가내용 및 방법, 평가결과의 활용 등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심층평가 관리기관은 심층평가 결과의 주요내용을 수행기관의 홈페이지 등을 통해 공개 한다.
②심층평가 관리기관은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평가결과의 주요내용을 대외에 공개할 경우 향후 원활한 재정운용을 저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기획예산처장관과 협의하여 비공개 처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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