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사업심층평가 운용지침 제6조 (대상사업 선정)
이 법령의 취지
제1조(지침의 목적) 이 지침은 「국가재정법」 제85조의8 및 동법 시행령 제39조의3에서 규정된 재정사업 심층평가의 대상사업 선정, 평가수행체계, 평가내용 및 방법, 평가결과의 활용 등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기획예산처장관은 제5조의 심층평가 대상 요건을 충족한 사업 중 다음 각 호의 정책적 기준 및 기술적 기준에 따라 심층평가 필요성 및 가능성을 검토하여 대상사업을 선정한다.
1.정책적 기준: 대상사업의 재정운용상 중요성, 국민ㆍ사회의 관심도, 국가정책 추진 시 중요성 등 평가의 실익과 필요성
2.기술적 기준: 대상사업 관련 자료의 확보 가능성, 타 사업 및 세부사업간 비교가능성, 평가 소요기간 및 정책대안의 적절성 등 평가수행의 가능성과 용이성
②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성과관리제도 결과 등을 우선 고려하여 선정할 수 있다.
1.「국가재정법」 제85조의8 및 동법 시행령 제39조의3에 따른 통합재정사업성과평가 시 추가적인 심층평가가 필요하다고 판단한 사업
2.「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15조에 따른 보조사업 연장평가 결과의 환류 미이행
3.「국가재정법」 제85조의6에 따른 성과보고서 상 연례적 성과 미달성 등
③기획예산처장관은 심층평가 대상사업을 상반기에 선정함을 원칙으로 하되 평가 필요성과 시급성이 높은 경우 선정 시기에 관계없이 심층평가 대상을 선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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