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사업심층평가 운용지침 제8조 (평가 사전예고제도)
이 법령의 취지
제1조(지침의 목적) 이 지침은 「국가재정법」 제85조의8 및 동법 시행령 제39조의3에서 규정된 재정사업 심층평가의 대상사업 선정, 평가수행체계, 평가내용 및 방법, 평가결과의 활용 등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기획예산처장관은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향후 일정기간이 경과한 후 심층평가를 실시할 것을 사전에 예고하고, 관계부처에 관련 자료를 축적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1.대상사업 선정과정에서 제6조제1호의 정책적 기준에 따른 심층평가 필요성이 있으나, 관련 자료가 축적되지 않는 등 제2호의 기술적 기준에 따라 당해연도에 평가를 실시함이 부적절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2.심층평가를 실시한 결과, 중장기 관점에서 추가적인 평가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제1항에 따라 평가대상으로 사전 예고하는 사업의 선정 및 통보 등에 관한 절차는 제6조 및 제7조를 준용한다.
③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평가대상으로 사전 선정되었음을 통보받은 관계부처의 장은 원칙적으로 통보받은 날부터 사업 관련 자료를 축적하여야 한다.
④기획예산처장관은 사전 통보한 사업을 심층평가 대상사업으로 선정한 때에는 관계 부처에 축적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하고, 관계 부처는 기획예산처장관의 요청이 있는 날부터 10일 이내에 전자파일 등의 형태로 제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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