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사업심층평가 운용지침 제9조 (대규모사업의 심층평가)
이 법령의 취지
제1조(지침의 목적) 이 지침은 「국가재정법」 제85조의8 및 동법 시행령 제39조의3에서 규정된 재정사업 심층평가의 대상사업 선정, 평가수행체계, 평가내용 및 방법, 평가결과의 활용 등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기획예산처장관은 「국가재정법」 제38조에 따라 예비타당성조사를 받은 대규모 재정사업에 대하여 일정 기간이 경과한 이후 심층평가를 받을 것을 의무화할 수 있다. 다만, SOC 분야의 재정사업, 총사업비 관리대상 사업 등 별도의 사후적인 성과평가를 실시할 필요성이 낮다고 판단하는 사업에 대해서는 이를 면제할 수 있다.
②제1항에 따라 예비타당성조사 과정에서 심층평가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기획예산처장관은 예비타당성조사 결과에 심층평가 필요성, 평가시기, 평가를 위한 관련 자료의 축적 등에 관한 의견을 포함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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