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사업심층평가 운용지침 제4조 (심층평가의 유형)

공식 조문
시행 · 2026-08-11훈령소관 · 기획예산처
이 법령의 취지

제1조(지침의 목적) 이 지침은 「국가재정법」 제85조의8 및 동법 시행령 제39조의3에서 규정된 재정사업 심층평가의 대상사업 선정, 평가수행체계, 평가내용 및 방법, 평가결과의 활용 등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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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심층평가는 평가의 목적, 평가 대상사업의 단위에 따라 개별사업 심층평가, 사업군 심층평가로 구분하여 수행할 수 있다. 단, 재정운영과 관련된 절차, 법령 및 규정이 사업(군)의 성과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경우 제도개선에 초점을 둔 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4조(심층평가의 유형) 심층평가는 평가의 목적, 평가 대상사업의 단위에 따라 개별사업 심층평가, 사업군 심층평가로 구분하여 수행할 수 있다. 단, 재정운영과 관련된 절차, 법령 및 규정이 사업(군)의 성과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경우 제도개선에 초점을 둔 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

1.개별사업 심층평가: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의 단위사업 또는 세부사업을 대상으로 효과성ㆍ효율성 등을 중심으로 성과평가를 실시하고, 효율적인 재정운용 방안을 도출하기 위한 평가
2.사업군 심층평가: 사업의 소관 부처 및 회계구분, 단위사업ㆍ세부사업 등을 불문하고, 정책목적 등 성격이 유사한 다수의 사업들을 하나의 사업군으로 묶어 사업군 및 개별사업의 효과성ㆍ효율성, 정책적 타당성 등에 대한 성과평가를 실시하고, 유사ㆍ중복사업 통폐합, 부처간 역할분담, 중기 재원배분 등 재정운용과 관련한 종합적인 개선방안을 도출하기 위한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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